“대법원장 권한 강화 수단 전락할 우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이 지난달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고등부장 제도 폐지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고법 부장판사가 없어져도 지법 부장판사와 각급 수석·선임 판사 자리를 둘러싼 서열화·관료화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지법 부장판사 및 각 법원 수석·선임 판사의 임명권은 모두 대법원장이 갖고 있어, 고법 부장판사 폐지를 핑계로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문제가 더욱 공고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얼핏 보기에는 큰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일선판사들의 공정재판과 근무의욕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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