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336만원… 저소득층에는 개량비도 지원
경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2910동을 처리하는데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저소득층 578가구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외에도 지붕개량비도 함께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은 주택 및 같은 부지 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에 대해 가구당 336만 원 한도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가구당 302만 원 한도의 지붕개량비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붕 철거 및 개량을 희망하는 도민은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사회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및 지붕개량 일정 등을 신청자와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슬레이트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5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여동을 철거했다. 향후 정부의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3670억 원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11만여동 완전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특히 올해부터 저소득층 578가구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외에도 지붕개량비도 함께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은 주택 및 같은 부지 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에 대해 가구당 336만 원 한도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가구당 302만 원 한도의 지붕개량비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붕 철거 및 개량을 희망하는 도민은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사회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및 지붕개량 일정 등을 신청자와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슬레이트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5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여동을 철거했다. 향후 정부의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3670억 원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11만여동 완전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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