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은 12일 정보통신업 등 다른 업종들도 국내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토지 ·공장 임대료에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토지 · 공장의 임대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다양한 업종에 더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있는 유턴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적극 유도해 침체된 국내 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