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에 동물전용화장장 건립 안 돼"
"우리동네에 동물전용화장장 건립 안 돼"
  • 최창민
  • 승인 2019.02.13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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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동면 3개마을 주민들, 건립 반대 나서
일부선 동물장묘문화 개선 사회적 합의 필요
진주시 내동면 가호·정동 3개 마을 주민들이 동물전용 화장장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일 내동면 유수리 가호마을에 동물 화장장 건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동물화장장은 추모 시설 등 2층 건물 총 198㎡에 화장장은 1층 99㎡규모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동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장 등 주민 30여명은 나동공원묘지로 들어서는 도로변과 진주∼완사 간 마을입구 등 주요도로에 30여개의 펼침막을 설치하고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마을이 수 십년동안 공원묘지와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시가 또 주거지역 앞에다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내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근처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면 오염물질발생은 자명하고 건강 악화 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인근 유동마을 주민들과 연대해 반대 서명운동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일부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동물화장장은 필요한 시설로, 시와 동물애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도출 필요성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 진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동물화장장 건립반대 사실을 이해한다면서도 행정업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화장장 건립을 위한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만큼 시에서는 각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물사체에 대한 합법적인 처리 방법은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해야 한다. 매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동물화장장 등 전문 장례업체의 화장만 허용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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