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
남해군,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
  • 이웅재
  • 승인 2019.02.14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군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지원조례 재정비 및 조항을 신설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860-3948)에 우편·팩스(860-3982)·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남해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개정을 통해 사업지원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근거를 명시했으며, 지원대상·지원기간·지원범위 등을 현행화해 반영했다.

이웅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