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대학, 총장에 정직 1개월 처분
한국승강기대학, 총장에 정직 1개월 처분
  • 이용구
  • 승인 2019.02.14 1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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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징계 요구와 관련
‘징계위 제식구 감싸기’ 지적
일부 군의원 등 예산지원 반발
속보=교육부의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한국승강기대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3건의 대학 총장 중징계 요구와 관련해 대학은 정직 1개월 조치에 그쳤다. 특히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대학의 내부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14일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제60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징계위원회는 법인 이사와 학교 교원, 외부위원으로는 전 거창군청 공무원 출신의 A씨 등 5인으로 구성됐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학교기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총장의 복무관리 부적정 및 교비회계 사적 사용’, ‘시설공사 계약 부당’등 3건의 중징계 대상인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특히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로 학교법인에 ‘시정요구 미 이행시 일부 이사에 대한 선임 취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1차 통보 기한인 2월 8일까지 학교법인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사 선임 취소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조치 요구안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 처분했다”라며 “이사 선임 취소는 문제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를 뜻하는 것인데 지금은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계의 한 인사는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외부인사가 아닌 사실상 측근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질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거창군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올해 2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예산은 거창군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된 금액이다.

특히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김태경, 무소속 권재경 군의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승인하자’는 부대의견을 제안했지만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의 예산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측에서 교부 신청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예산 2억원은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대학의 총체적인 불법이 드러나면서 군민의 혈세가 대학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 일부 군의원과 거창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최정환 군의원은 “교육부의 조사에서 각종 문제가 드러난만큼 군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 이 지원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거창’ 권순모 사무국장도 “사립 전환 이후 거창주민과 멀어진 승강기대학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학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는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 기관의 감사를 통해 내부 비리 해소와 함께 불법적인 부분은 반드시 사법기관의 조치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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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쓰세요 2019-02-15 09:00:46
사립학교법 제62조 3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이사로 구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내부인사로 구성하여 제식구 감싸기라니
좀 알고 기사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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