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 변동이 없는 부서 중 한 곳이다.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김응삼기자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 변동이 없는 부서 중 한 곳이다.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