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수당 지원조례 입법예고
고성군 청소년수당 지원조례 입법예고
  • 김철수
  • 승인 2019.02.17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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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본보 2월 1일자 5면 보도).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는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수당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3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자바우처 카드에 매월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자바우처카드 사용은 고성지역으로 한정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수당이 시행될 경우 연간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70억~1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오는 3월 6일까지 20일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 후 고성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또 청소년수당 바우처카드의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대표, 학부모 단체 등과 간담회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가맹점 모집 시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가맹점모집 제한 업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양육은 가정과 사회,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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