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창원 의창구)은 20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도시재생계획 권한 및 민간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시쇠퇴에 따른 노후화된 구도심을 공공분야가 경제·사회·문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민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화된 도시 기능 재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재생사업계획 승인권자 범위를 50만 이상 지자체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 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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