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언' 창원시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상습 폭언' 창원시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 이은수
  • 승인 2019.02.20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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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상습적으로 거친 말과 욕설을 한 창원시 국장이 직위해제됐다. 창원시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1일 자로 A(59·4급)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직위해제 3개월 처분을 했다. 창원시 인사위는 박 소장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언사로 승진 임명된 지 한달여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그는 오는 5월 20일까지 인사조직과에서 대기 근무한 뒤 인사 발령을 받게 된다. 박 소장은 지난달 7일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승진·부임한 후 B(54·6급) 주무계장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박 소장으로부터 “이 ○○, 저○○, 인마”란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려 버릴까” 등의 폭언을 했으며, 이를 들은 이 계장은 지난 14일부터 휴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의를 빚은 박 소장이 창원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신의 행위를 ‘직원과의 마찰’, ‘의욕이 앞선 행위’ 등으로 표현해 오히려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인사권자인 허성무 시장에게 인사조치를 건의해 사무관 승진후 13년만에 국장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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