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내 입주승인을 받고 임차, 분양(매입)을 통해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6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대상으로 혁신도시 윙스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입주 보조금 신청안내 및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진주시는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입주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진주시청 3층 기업유치단(749-8124)에 방문해 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시는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내 입주승인을 받고 임차, 분양(매입)을 통해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6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대상으로 혁신도시 윙스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입주 보조금 신청안내 및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진주시는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입주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진주시청 3층 기업유치단(749-8124)에 방문해 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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