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은 26일 청소년 단체 활동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는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청소년 단체 활동 참여가 날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교사의 참여율 도 떨어지는 등 청소년 단체 활동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 단체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청소년 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부의장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경험과 진흥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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