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Q&A
위탁선거법 Q&A
  • 정희성
  • 승인 2019.03.0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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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이 제작한 선거공보 일부를 사진 촬영해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으로 조합원(유권자)에게 전송 가능한지.

A.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SNS의 전자우편 기능(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가지고 다니며 조합원에게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제24조, 제25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조합원의 친목도모 모임, 조합원이 있는 식당, 조합원이 탑승한 관광버스 등에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24조, 제38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벽보와 내용 및 크기를 동일하게 제작해 코팅한 피켓을 소품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탁선거법상 ‘소품’은 ‘공직선거법’에 준해 후보자 본인이 입거나 옷에 붙여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합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055-75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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