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강민중
  • 승인 2019.03.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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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인터넷 신청…4일~22일
경남도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절차는 학부모(보호자)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센터에 비치돼 있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는 만큼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향후 학교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교육비의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66~70%이하(고교학비 66%이하, 방과후 자유수강권 70%이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선정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교육비를 신청해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받는 내용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 60만원 내외, 중·고 48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23만원 상당) 등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13만2000원과 학용품비 7만1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20만9000원과 학용품비 8만1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20만9000원과 학용품비 8만1000원, 수업료·교과서대 납부액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이동전화 통화료, 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의 혜택이 있으며 관할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콜센터(055-268-1455)로 하면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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