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후보자 금품 받은 A씨 긴급체포
출마 후보자 금품 받은 A씨 긴급체포
  • 정규균
  • 승인 2019.03.05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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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모 조합장 후보
오는 13일 치러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창녕군 모 조합장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5일 경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선거운동 차량을 따라가 4일 오전 9시 40분께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금 600만 원을 증거품으로 확보하고 자세한 내용을 추가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선거가 1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 후보자와 조합원간 금품을 주고 받는 사례 등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출마자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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