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5일, 자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부양의무소홀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부모자식 간의 실제 유대관계를 고려하도록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상속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ㆍ강박으로 조작하는 경우 등 중대한 범법행위에 한해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양육 책임을 현저히 게을리 한 데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부모’라는 법적 지위만으로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일부 무책임한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식을 잃은 부모가 불합리한 상속 분쟁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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