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에 차량훼손·협박한 40대 구속
주차시비에 차량훼손·협박한 40대 구속
  • 임명진
  • 승인 2019.03.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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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했다며 이웃 차량을 파손하고 여성 차주를 폭행,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진주경찰서는 재물손괴와 폭행, 협박을 한 혐의로 A(45·진주시)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6일 오후 8시45분께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B(28·여)씨의 차량을 차 열쇠로 본넷 등을 긁어 2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이를 목격하고 따지는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달 17일 오후 6시 40분께 같은 장소에서 B씨를 만나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고, 7~8차례에 거쳐 협박성 문자까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에 비춰 피해자와 담당형사간에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보복범죄 방지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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