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7일, 친환경선박 건조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향후 건조될 친환경선박에 대해선 2024년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선박에 비해 건조단가가 높은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16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이라며, “항만과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