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난포해역의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 기준치를 초과(82㎍/100g)함에 따라 해당해역에 대해 신속히 패류채취 금지명령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용기준치는 80㎍/100g이하다. 도는 최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패류독소 검출단계부터 시군과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51개소에서 56개소로 세분화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빈도도 기준치 초과 전 주2회로 늘린다. 또 분석결과를 채취 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광객 및 낚시객이 많은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전광판 및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상시 안내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전단지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홍득호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독소함량 수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해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허용기준치는 80㎍/100g이하다. 도는 최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패류독소 검출단계부터 시군과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51개소에서 56개소로 세분화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빈도도 기준치 초과 전 주2회로 늘린다. 또 분석결과를 채취 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득호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독소함량 수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해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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