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 밀양시의회 의장·운영위원장 벌금형 약식명령
'상해 혐의' 밀양시의회 의장·운영위원장 벌금형 약식명령
  • 양철우 기자
  • 승인 2019.03.11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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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신청 단독 박지연 판사는 11일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상득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9일 밀양시 공무원 볼링대회 때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친선경기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였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김 의장이 정 위원장을 화장실로 불러내 폭행하고 정 위원장도 김 의장을 폭행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혔다.

두 사람 간 다툼이 지역에 알려지자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정 위원장 역시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양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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