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우조선 인수 심사…합리적 결론낼 것”
김상조 “대우조선 인수 심사…합리적 결론낼 것”
  • 연합뉴스
  • 승인 2019.03.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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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불발시 파산 가능성도 고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 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은행은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체결했다.

이 매각이 최종 확정되려면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이번 계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의 심사 문턱도 넘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그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외국 경쟁당국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조선산업을 위해 ‘팔이 안으로 굽는’ 결정을 내렸다가 외국 당국에서 불허 결정이 나오면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역효과’가 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이 파산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파산 가능성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의 합병이 작년 말 EU집행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해 무산된 독일 지멘스-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 시도와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우려에는 두 합병이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면서도 결론을 예상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철도는 사실상 한 가지이지만 조선은 선박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 획정이 더 복잡하다”며 “고속철도 수요자는 유럽 안에만 존재하지만 조선은 전 세계 1∼3위가 한국업체고 수요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라 합병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가 아직 없어 더 말하기는 어렵다. 경쟁 제한 효과, 효율성 증진 효과, 시장 획정 등에 대한 연구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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