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농식품부,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 강진성
  • 승인 2019.03.1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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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비해 과도한 제한 판단
무자격조합원 정리 방안도 추진
공직선거보다 과도하게 선거운동이 제한된 조합장 선거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합장 선거운동은 조합원 알권리를 침해하고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연설이나 토론회도 없다. 공식선거운동은 13일에 불과하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공보·벽보·어깨띠 등 소품과 명함,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다.

유권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후보자에게 제공되지 않지만 현직의 경우 업무상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현직 조합장 906명이 출마해 648명(71.5%)이 당선됐다. 경남에서는 현직 118명이 출마해 84명(71.2%)이 당선돼 전국 평균과 비슷했다.

위탁선거법 개정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선거 직후인 2015년 7월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선거인 전화번호(안심번호) 제공,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의 공개행사 방문 정책발표 허용, 후보자 전과기록 게재,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등을 담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물거품 됐다.

농식품부는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선관위, 국회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지난 개정안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비리 근절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 및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조합 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윤리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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