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약자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외장재 교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 2600만원까지 지원
외장재 교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 2600만원까지 지원
경남도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대형 화재사고가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이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면적 1000㎡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위해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외부 피난계단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내달 말까지 해당 시·군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선정한다.
시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군이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보강계획 수립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 사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은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이 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면적 1000㎡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위해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외부 피난계단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내달 말까지 해당 시·군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선정한다.
시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군이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보강계획 수립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 사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은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