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겸직·영리거래 금지 ‘모르쇠’
지방의회, 겸직·영리거래 금지 ‘모르쇠’
  • 정희성
  • 승인 2019.03.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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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불구 도의회·14개 시군의회 미이행
의령·함양군 완료, 창원시·남해군 일부 이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14개 시·군의회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70.8%에 달하는 172개였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울산, 강원 등 2곳만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했으며 경남, 서울, 인천 등 10곳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의령군의회, 함양군의회, 충북 옥천군 등 37곳만 이행을 완료했다.

창원시의회와 남해군의회 등 32곳은 일부만 이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신고의 경우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만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도내에서는 의령·함양·남해군의회, 창원시의회 등 4곳만 포함됐다.

겸직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9개(7.8%)에 불과했다. 나머지 224개 기관은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겸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도의회와 경남지역 18개 시·군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의령군·함안군의회를 비롯해 46개(18.9%)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정희성기자

 
18개 시군 이행 현황표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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