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교육청 민방위 대피소에 골프연습장 설치
합천교육청 민방위 대피소에 골프연습장 설치
  • 김상홍
  • 승인 2019.03.21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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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인조잔디 벽면에 그물까지…비상시 대피시설 규정 위반 논란
“공간 남아 직원 체육시설로 활용, 특정인 위한시설 아니다”해명
합천교육지원청이 비상시 대피소 용도로 만든 건물지하에 직원 전용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합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지하 1층 대피소로 사용하는 178.3㎡ 중 50㎡가량에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해 환경개선 사업 예산 800만 원을 들여 골프연습 장비 2대 등을 사들여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물인 연습장 바닥에 인조 잔디를 깔아놓았고 벽면에는 연습을 위한 그물까지 설치했다. 일부 개인 직원 것으로 보이는 골프백과 골프채까지 놓였으며 또 2개의 타석에는 골프공이 가득 들어 있었다.

특히 벽기둥에는 이곳이 비상시 대피소임을 알려주는 대피소 마크가 부착돼 있다. 지하대피소는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으로 민방위 대피훈련 때 주로 사용돼 왔다.

문제는 이곳이 민방위 훈련 대피소로 지정된 시설로 평소에는 공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시에는 공무원이나 주민의 대피장으로 사용돼야 할 공간으로 규정을 위반해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방위 업무지침에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시 본래의 목적인 대피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방해야 하고 △유사 시 대피시설로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고정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 대부분은 골프연습장이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뿐 사용한 직원은 A교육장을 비롯해 4~5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등 쉬는 시간에 연습장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작년 8월에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계획했다”며 “대피소 공간이 남아서 기본 타격이 가능한 골프연습기 2대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잠시 이용했을 뿐 특정인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상시에 대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하대피소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이용한 것은 국민 정서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합천군청과 합천경찰서 등은 직원 복지 차원서 건물에 다양한 레저활동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당구나 탁구, 족구 시설로 한정돼 있다.

임재진(자유한국당)합천군의원은 “비상시 사용돼야 할 지하대피소에 혈세를 들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사용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원래 지하대피소에 탁구대가 있었으나 습기가 차고 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었다”라며 “지금처럼 직원의 체력향상으로 위해 골프연습장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합천교육지원청 지하 1층 대피소에 마련된 직원 전용 골프연습장
합천교육지원청 지하 1층 대피소에 마련된 직원 전용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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