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거는 기대
[기고]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거는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19.03.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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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창원대 법학과 교수)
 
창원대 김명용 교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독점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주민참여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의 동의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단체에 의하여 도입이 주장되었고, 2002년 6·31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 공론화되었다. 그 후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입법화되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였다.

경남도에서는 2009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 발굴, 도민주도형 공모사업 추진, 도 주요사업 검토 및 조정기능 도입 등 도민이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어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에 대한 교육기능을 수행하며, 예산을 매개로 한 주민의 토론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의 여건이나 방법을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쉽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구비하도록 하여 그 구성에 있어서 민주성과 전문성이 충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철저한 공개를 통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관련 정보도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의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사지적사항이나 예산낭비사례, 업무계획 등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와 예산집행과정상의 자료를 미리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그치지 말고, 실무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이 제시하는 방법(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더 많이 개발하여 제도정착은 물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명용(창원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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