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에 축산농가 ‘반발’
함양군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에 축산농가 ‘반발’
  • 안병명
  • 승인 2019.03.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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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면서 신축 및 증·개축과 관련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강화에 나서자 사육농가들의 반발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섰다.

25일 오전 대한한우협회 함양군지부(지부장 우종화)와 축산농가 400여 명은 함양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가들은 거리제한 규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함양군의 조례개정 추진은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며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함양군은 가축사육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위해 거리제한 강화를 뼈대로 하는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지난 1월 30일자로 공고하고 지난 2월 18일까지 20일간 군민 의견을 받는 가운데 주거 밀집지역 부지경계에서 가축사육부지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소·염소 등은 현행 200m에서 400m로, 닭·오리 등은 1000m에서 1500m로, 돼지·개 등은 800m에서 1500m로 거리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계획을 세우는 등 악취 줄이기, 폐수정화 등을 위한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때에만 축사 규모의 20% 안의 범위에서 증축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축산농가들은 “2014년 11월 개정한 기존의 조례도 산청군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경남지역 다른 지자체보다 거리제한 규정이 심한 것인데, 이보다 더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거리제한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군의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할 때 축사 신축이 가능한 곳은 거의 없고 해당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나 전기 등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깊은 산속으로 축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게 축산농가들의 주장으로 이들은 함양군의 계획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축사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에도 제한을 받게 돼 노후화한 축사 현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양산청축협과 축산단체 관계자는 “최근 축산농가가 젊은 2세농(후계농)으로 교체되고 있고 축산 영농에 젊은 층을 유입하려면 기존 소규모 축산시설의 증·개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는 함양군의 인구유입 정책과도 배치되며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유발 효과에도 지장을 가져오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관내에서 가축사육이 늘어나면서 가축사육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귀농·귀촌 인과의 마찰도 빚어지고 있어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번에 고시한 개정안은 인근 산청군과 남원시, 장수군 등 3개 시군의 평균치로 도민들의 식수원인 남강상류의 수질보호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오는 27일 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적정거리를 도출해 다음 임시회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명기자

 

함양군이 축사악취 민원이 빈번하면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강화에 나서자 사육농가들이 25일 함양군청 정문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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