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산단 개발사업과 분양·채무변재 하동군수 책임
속보=하동참여자치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9월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비 부족으로 450억원의 PF자금 추가대출을 위한 약정 변경 동의를 하동군의회에 요청했고, 군의회는 기존 PF대출 1810억원의 사용 내역과 공사현황, 분양계획 등 총체적 점검을 위해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이하 대송특위)를 구성해 문제점을 파악해왔다고 밝혔다.(3월 21·22일 기사)
참여자치연대는 “횡령·배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기성유보금의 미적립, 실적 전무한 신설법인과 위그선 분양 관련 용역 체결, 승인 용도외의 목적으로 광고비 5억 사용, 주재민 대표 관계사에 증빙 없는 4억 지출, 하도급 계약의 불투명성으로 공사비 상승 초래, 대송의 방만한 경영 등 많은 문제점을 밝혔으며 이중 일부는 형사소송의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일이 더욱 걱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참여자치연대는 “최근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에 의해 대송특위의 PH 추가대출 조건 중의 하나였던 대송산업개발(주)의 구조조정을 무시한 처사가 자행된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급여를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원래의 금액대로 지불을 했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군의회가 반발해 회수에 나섰다”고 개탄했다.
또 참여자치연대는 “대송특위는 수개월 동안 집요하게 대송산단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요구했고, 그 회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지켰던 담당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 변명한다.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다른 경로가 있지 않고서는 하동군의회를 무시하는 하동군과 대송산단의 형태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구조조정 대상 중의 하나인 대송산단의 법인감사를 의회 보고나 동의 없이 선임한 사실로도 확인 가능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참여자치연대는 “대송특위에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갈사만·대송산단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재정낭비, 하동군의 채무 부담 등의 책임은 하동군수에게 있다”고 성토했다.
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수는 대송산단개발사업일정과 분양계획, 미분양시 상환대책을 명확히 밝혀라. △하동군수는 대송산업개발(주)의 방만한 경영과 하동군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해 사과하라. △군민과 군의회를 무시한 하동군수와 하동군은 군민과 군의회에 사과하라. △하동군의회는 대송산단개발사업과 관련 위법·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하라고 하동군과 하동군의회에 강하게 요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횡령·배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기성유보금의 미적립, 실적 전무한 신설법인과 위그선 분양 관련 용역 체결, 승인 용도외의 목적으로 광고비 5억 사용, 주재민 대표 관계사에 증빙 없는 4억 지출, 하도급 계약의 불투명성으로 공사비 상승 초래, 대송의 방만한 경영 등 많은 문제점을 밝혔으며 이중 일부는 형사소송의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일이 더욱 걱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참여자치연대는 “최근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에 의해 대송특위의 PH 추가대출 조건 중의 하나였던 대송산업개발(주)의 구조조정을 무시한 처사가 자행된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급여를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원래의 금액대로 지불을 했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군의회가 반발해 회수에 나섰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참여자치연대는 “대송특위에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갈사만·대송산단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재정낭비, 하동군의 채무 부담 등의 책임은 하동군수에게 있다”고 성토했다.
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수는 대송산단개발사업일정과 분양계획, 미분양시 상환대책을 명확히 밝혀라. △하동군수는 대송산업개발(주)의 방만한 경영과 하동군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해 사과하라. △군민과 군의회를 무시한 하동군수와 하동군은 군민과 군의회에 사과하라. △하동군의회는 대송산단개발사업과 관련 위법·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하라고 하동군과 하동군의회에 강하게 요구했다.
최두열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