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시장-류재수 의원 ‘부산교통’ 공방
조규일 시장-류재수 의원 ‘부산교통’ 공방
  • 정희성
  • 승인 2019.03.25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 포기 놓고
류 의원 “왜 포기하냐”, 조 시장 “판결 명확”
조규일 진주시장과 류재수 시의원이 ‘부산교통’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민중당 류재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교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류 의원은 “2005년부터 시작된 부산교통의 불법 임의운행에 대해 진주시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고 지난해 패소했다. 하지만 시는 항소를 하지 않아 종결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2년 전 삼성교통이 노선개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정지원금을 삭감했다. 이후 소송에서 삼성교통이 2심까지 이겼지만 진주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진주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상소를 포기한 적이 있는 지도 함께 물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은 “2018년 2월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운행시간 인가처분을 취소했다. 2005년과 2009년부터 운행을 했던 11대에 지급했던 28억 원의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한 것인데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진주시가 패소했다. 법원은 부산교통이 진주시의 인가처분을 믿고 노선을 운행해 온 것이므로 진주시의 인가가 2018년에 취소됐다고 해서 그 동안 받은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부산교통의 잘못이 아니라 진주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판결 논리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 시장은 이어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고 류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진주시 시내버스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용역결과를 보면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이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직들의 인건비를 다 지급하지 않았다. 인건비 80억 원 중 62억 원만 지급했다.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조 시장의 생각을 물었고 조 시장은 “이 부문은 부산교통이 시의회에 설명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안다. 차후 대중교통 회계감사를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