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중심 의사결정구조 위해 여론호도”
경상대학교 교수회가 지난 20일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가 26일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경상대 교수회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가 대학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임용 방식,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 임명, 짧은 보임 기간 등이 문제라며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 대학본부는 이날 반박성명서를 통해 “대학의 모든 보직과 기관장은 교수가 독점하고 있으며 사무국장 제도는 이런 대학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립학교설치령에 명시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면서 “경상대 교수회가 발표한 사무국장 제도 폐지 촉구 성명서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교수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유지하려는 여론 호도용이다”고 비판했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는 학내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조교)의 민주적 의사결정체인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전공노 대학본부는 “현재 동일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모든 국립대학의 교수회가 기득권과 독점권한을 내려놓고, 교수회만의 민주화가 아닌 대학 구성원 모두의 민주화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달라”며 “대학평의원회를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직원, 조교, 학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앞서 경상대 교수회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가 대학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임용 방식,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 임명, 짧은 보임 기간 등이 문제라며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 대학본부는 이날 반박성명서를 통해 “대학의 모든 보직과 기관장은 교수가 독점하고 있으며 사무국장 제도는 이런 대학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립학교설치령에 명시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면서 “경상대 교수회가 발표한 사무국장 제도 폐지 촉구 성명서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교수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유지하려는 여론 호도용이다”고 비판했다.
전공노 대학본부는 “현재 동일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모든 국립대학의 교수회가 기득권과 독점권한을 내려놓고, 교수회만의 민주화가 아닌 대학 구성원 모두의 민주화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달라”며 “대학평의원회를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직원, 조교, 학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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