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함께 이룬 민주주의, 함께 지켜나갈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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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중
  • 승인 2019.03.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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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3·15의거 59주년 기념 민주·인권교육 주간’ 운영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진 그날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불의에 항거했다.

‘자유’, ‘민주’, ‘정의’를 외치며 일어난 마산의 함성은 4·19혁명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됐고 독재정권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3·15의거 정신 계승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3·15의거 기념일 전·후 2주간을 ‘3·15의거 기념 민주·인권교육 주간’(이하 ‘민주·인권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실시했다.

3·15의거의 정신을 배우고 계승하는 인권존중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키운다는 취지다.

‘민주·인권교육 주간’ 동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와 민주·인권교육의 필요성 공유를 위한 현수막 게시와 함께 직원연수를 실시했고 도내 전 학교에서는 학년 또는 학급 단위 민주·인권 계기교육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박종훈 교육감과 과장, 지역청 교육장이 직접 단위학교에 1일 민주·인권교육 강사로 나서 민주·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웠다.

박 교육감은 김주열 열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마산용마고에서 13일 2학년 2개 학급과 19일 창원남산중 3학년 1개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마산용마고 특강에 앞서 이 학교에 있는 김주열 열사의 흉상에 학생대표와 헌화를 하며 민주화 정신의 뜻을 기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함께 이룬 민주주의, 함께 지켜나갈 인권’을 주제로 진행된 특강의 시작은 우리 역사의 여러 민주화운동과 함께 3·15의거의 의미를 학생들과 함께 되새겼다.

박 교육감은 “2·8 독립선언, 3·1 독립만세 운동, 3·15의거로 이어지는 항거 역사의 주역은 학생”이라며 “불의에 저항한 3·15의거의 정신은 함께 지켜야할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진정한 자유란 단지 사슬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인용해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위해 나와 타인의 인권을 함께 존중하는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남학생인권 조례 수정안…교사·학생 인권 강조

박 교육감은 지난해 9월 11일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이자리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교육공동체와 도민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단은 지난 14일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서는 600여 건의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9000여 건의 도민 의견, 100여 건의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학생인권 조례는 현재 서울, 경기, 전북, 광주의 4개 시·도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수정안을 통해 살펴본 경남 학생인권 조례만의 특징은 ‘인권의 상호존중 원칙’이 담겼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의 목적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있다. 이를 뚜렷이 하기 위해 타·시도 조례에는 없는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학생의 기본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원칙이 모든 조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권’도 강조됐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권리인 참여권을 타·시도에 비해 폭넓고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학생자치활동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강조되는 내용으로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민주시민 육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성인지 교육을 통해 올바른 양성등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미투 운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이러한 흐름은 ‘스쿨 미투 운동’으로도 나타나 학교 내의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문제가 됐다. 이에따라 올바른 성인지 교육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는 이러한 시대적 경향을 반영해 ‘성인지 교육 실시’ 등의 조항을 둬 성인지 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적절한 성 주류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의 보장’도 명시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타·시도 조례와 비교해 더욱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더불어 다가오는 3·15의거 60주년 기념 민주·인권교육 주간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교육행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교육감은 “민주·인권교육 주간을 통해 4·19 혁명의 시발점인 3·15의거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자부심을 갖자”며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 고장의 민주의식을 다시금 일깨워 민주·인권 의식을 되새겨 보는 기회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19일 창원남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과 관련해 특강을 하고 있다.
최병헌 사천교육장이 14일 삼천포제일중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특강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3일 마산용마고 특강에 앞서 학교내에 있는 김주열 열사의 흉상을 찾아 학생대표와 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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