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주민자치를 위한 길
경남형 주민자치를 위한 길
  • 경남일보
  • 승인 2019.03.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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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경남도는 지난 2월 자치분권협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경상남도의 자치분권 발전과 특히 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 확립과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주민주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과제들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첫 번째가 주민주권 구현이다. 이를 위한 7가지 세부과제들은 크게 첫째,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둘째, 숙의 기반의 직접 참여 및 참여제도 작동 요건의 합리적 완화, 셋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로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의 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주민자치이기에 주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자율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도로서 지역 단위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추진과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회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능, 재정지원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과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 주민총회 및 자치(또는 마을)계획 운영, 구성 규모 및 위원자격 확대, 선정방법, 사무국 설치 가능,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이다.

경남도는 현재 308개 읍면동 중 305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창원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이 올 상반기 내 조례 제·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올해 안에 모든 시·군의 조례 제·개정 완료를 위해 경남도는 시·군 요청 시 현장설명회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강좌 및 워크숍 등의 교육과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및 가치 전파를 위한 주민자치 박람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자치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진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자치회라는 제도를 통해 누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 즉,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성원과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래야 위원 선정 방식, 기능 및 사무, 필요한 자원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 의회와 함께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설정을 통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행정에 대해서는 현장행정 정보 공유를 통한 기여, 의회에 대해서는 참여와 숙의 등을 통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서 기여, 그리고 지역공동체와는 생활자치의 주체로서 상호협력 및 활성화 지원으로 그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앞서 제시한 고민들을 토대로 주민자치회가 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추구해야할 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주민자치의 운영이 겪게 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남도 주민자치회가 현 제도와 운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지역과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가 정립되는 데 진정한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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