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은 4일, 특정 질환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투병 중인 환자들의 종교 활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국립 의료기관 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교시설이 행정재산으로 기부된 후 사용료 면제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토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의장은 “향후 국립 의료기관 내 종교시설 사용료와 관련한 부담을 줄여 종교 활동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환자들이 하루속히 건강하게 자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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