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본부 불시단속 위반사항 7건 적발
경남도소방본부가 김해시와 양산시 함안군을 중심으로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분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도소방본부가 불시단속을 펼친것은 지난 2017년 11월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터널 앞 윤활유 운반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서다.
이번 불시단속에서는 위험물 운송차량(탱크로리) 130대, 운반차량(일반 화물차량) 34대 등 총 164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과태료 2건, 허가청 이첩 1건, 사용정지 명령 1건, 현지시정 3건 등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위험물 완공검사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A차량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B운전자에게는 실무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용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험물 용기의 전도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 체결, 운반용기 적재 시 높이 3m초과 금지 기준 준수, 위험성 경고표시 부착 및 적응성 있는 수동식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는 등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김성곤 도소방본부장은 “앞으로 매 분기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도소방본부가 불시단속을 펼친것은 지난 2017년 11월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터널 앞 윤활유 운반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서다.
이번 불시단속에서는 위험물 운송차량(탱크로리) 130대, 운반차량(일반 화물차량) 34대 등 총 164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과태료 2건, 허가청 이첩 1건, 사용정지 명령 1건, 현지시정 3건 등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위험물 완공검사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A차량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B운전자에게는 실무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용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험물 용기의 전도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 체결, 운반용기 적재 시 높이 3m초과 금지 기준 준수, 위험성 경고표시 부착 및 적응성 있는 수동식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는 등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김성곤 도소방본부장은 “앞으로 매 분기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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