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 현황, 세금, 연금 가입여부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신청,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시 구청, 읍·면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www.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 문자,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96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누구나 권리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 현황, 세금, 연금 가입여부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신청,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시 구청, 읍·면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www.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 문자,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96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누구나 권리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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