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진주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 정희성 기자
  • 승인 2019.04.0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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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 현황, 세금, 연금 가입여부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신청,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시 구청, 읍·면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www.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 문자,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96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누구나 권리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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