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 4곳 1년 연장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 4곳 1년 연장
  • 정만석
  • 승인 2019.04.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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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대체·보완산업 등 정부예산 추가지원 전망
경남도는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지난해 4월 5일부터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도내 4개 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및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목포, 전북 군산 등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도는 지난 3월 25일 도청에서 실시한 현장실사 결과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조선시황 개선효과가 지역경제의 실질적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도와 4개 시군은 지난 2월 위기지역 점검회의를 개최해 조선업 등 지역주력산업의 어려움과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위축, 원룸 상가 공실률 증가, 고용불안 등 위기지역 전반적인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달초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그동안 도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지정을 위해 정부부처, 국회, BH 등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장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당초 고용부의 위기지역 연장기준이 위기지역 지정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정량지표로만 설정돼 있어 위기지역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0일자로 관련 고시가 개정돼 경제 산업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한다는 정성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량지표가 충족되지 않았던 고성군과 창원 진해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상가 공실률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감소, 인구 감소 등 지역의 경제 고용 산업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1년간 위기지역 지원으로 고용부 고용안정대책을 포함, 정부추경 목적예비비로 근로자 실직자 지원, 대체 보완산업 육성,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 등에 2300여 억원이 지원됐고, 도 자체적으로도 실직자 재취업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세 유예 등이 추진됐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함께 이번 위기지역 연장과 관련해 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 보완산업 육성, SOC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둔 상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연장을 계기로 자체 경제활성화 사업 확대와 정부의 목적예비비 추경예산 등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지정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4개 시군이 빠른 시일 내 경제활력을 회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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