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업무협약 체결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은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에서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 안효열 신한은행 개인그룹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4월 9일(화)부터 신한은행 700여개 영업점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는 핵심인력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4년 8월 시작된 정책 공제사업이다.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매월 적립해 5년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3월말 기준 전국 1만6000개 기업에서 4만명이 가입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에서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 안효열 신한은행 개인그룹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4월 9일(화)부터 신한은행 700여개 영업점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는 핵심인력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4년 8월 시작된 정책 공제사업이다.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매월 적립해 5년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3월말 기준 전국 1만6000개 기업에서 4만명이 가입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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