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기름유출 GS칼텍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 선고
마산항 기름유출 GS칼텍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 선고
  • 김순철
  • 승인 2019.04.10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터무니없는 실수로 기름유출"…직원 3명도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부주의로 기름을 흘러넘치게 해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GS칼텍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또 유출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는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센터장 등 직원 3명에게는 벌금 700만∼1500만원씩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당시 경보장치가 고장 났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기름 이송작업 때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터무니없는 실수로 유출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원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 하천·토양 오염정화에 협조적인 점, 오염에 따른 주민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12일 유조선이 마산항 내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육상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던 중 기름 29만5000ℓ가 넘쳤다.

넘친 원유 일부는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고 땅에도 스며들었다.

수사기관은 직원들이 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을 소홀히 해 저장 한계치를 넘었는데도 기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탱크 천장 일부가 찢어졌고 그 틈새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름이 일정 높이 이상 차면 알리는 경보장치는 사고 며칠 전 고장이 나 수리 중이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