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금연 공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경남도 금연 공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 정만석
  • 승인 2019.04.11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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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1차 전시군 대상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경남도는 5월 말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정책의 정착과 지역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공중이용시설 대상 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과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이다. 점검인력 471명을 투입해 전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단속반은 금연시설 금연구역 표시,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적합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포함) 여부 등을 중점 점검 단속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내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도내 지정된 금연시설 10만 6000 개소에 대해 15만 8000 건을 단속하고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상호간 배려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해 흡연예방 및 금연촉진 금연클리닉 운영, 비흡연자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지도점검, 금연홍보 등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흡연율이 전년도 21.4%에서 0.5%포인트(P)감소한 20.9%로 조사돼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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