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거취’ 법사위 양분
‘이미선 거취’ 법사위 양분
  • 김응삼
  • 승인 2019.04.11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 “적격” vs 야2당 “사퇴”
청문 경과보고서 불투명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11일 인사검증을 담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적격’ 입장을 보였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부적격’ 판단 아래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같이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투명해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 자신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인사청문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와대 인사검증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계속된 인사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과거 판사 시절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특허법원에 근무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심판사, 이 후보자의 남편이 배석판사였다. 이 후보자 여동생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다.

이와 별도로 김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테크건설 주식을 취득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입장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가 과다하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남편이 거래한 것이고, 주식 취득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야당의 ‘가짜뉴스’ 공세에 휘말려 인사청문 내용이 왜곡됐다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판사실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주장은 전부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판단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적지 않아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당의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