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 정만석
  • 승인 2019.04.17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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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원칙’ 적용해 보석 허가
재판부 “창원 주거지에만 머물러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가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함에 따라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했다.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신청을 허가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김 지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보석 허가 결정이 김 지사의 지위를 고려한 ‘특혜’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지사의 보석 조건을 가른 요인으로도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혐의로 기소돼 보석 허가의 결격 사유가 있지만, 2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6조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 수준의 보석 조건을 부과받았다.

반면 김 지사에게 붙은 조건은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석방 후 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사례와 달리 보석 보증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내도록 한 것은 조건을 잘 준수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효과를 부여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도 김 지사가 석방 뒤 도청으로 출근해 도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청은 김 지사가 복귀해 도정 주요 현안과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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