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난립하는 보이스피싱, 무대응이 예방책
[기고]난립하는 보이스피싱, 무대응이 예방책
  • 경남일보
  • 승인 2019.04.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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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보이스피싱 !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을 들어 봤을 것이다. 갈수록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 진화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는 가족,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출금을 유도하는 것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8년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발생은 전국기준 약 5880건 707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집단이 끊임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다양하게 변형되어 시도되고 있어 아차하면 범죄에 휘말리기 쉽상이다. 여기에 우리의 무관심과 안일한 생각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보이스피해 유형은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것’ ‘전화,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 ‘대출 처리비용을 이유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대출 유도’ ‘자녀 납치를 미끼로 협박전화를 하는 형식’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형태’ ‘가족 등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금감원 팝업창을 띄우며 안심하도록 한 뒤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 이메일 등의 첨부파일 형태로 금전을 빼내가는 방식’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등이 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화상품권나 물품구매 등을 통한 사기를 벌이는 방식 등도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남발하고 있고 있다.

만약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청 112나 금융 감독원1332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나 조치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송금한 금액을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한 수법으로 끊임없이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최선의 예방책은 무대응이라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해용 산청경찰서 경호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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