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농업인 월급제 개정법안 발의
강석진, 농업인 월급제 개정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9.04.18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8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일명‘농업인 월급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남도 18개 군 중에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성군, 의령군 등 5곳에서 시행중이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