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0.62%·도교육청 0.71%로 전국 꼴찌 수준
남택욱 도의원 5분발언 “단체장 의지 부족” 지적
남택욱 도의원 5분발언 “단체장 의지 부족” 지적
경남도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택욱 의원(민주당·창원4)은 지난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경남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우선구매 실적은 0.6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목표를 달성한 곳은 진주시와 창녕군 밖에 없다. 경남교육청도 구매 비율은 0.71%로 전국 9위에 그쳤다.
정부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도 조례를 제정, 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 장애인생산품은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은 물론 특정 사업자 지정구매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공기업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남도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10년이 지났지만 이같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생산품 생산기반 확충과 판매 기반 마련 등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남 의원은 “중증장애인 제품은 수의계약과 특정 사업자 지정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매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기관은 매년 전체 물량을 파악하고, 부서별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택욱 의원(민주당·창원4)은 지난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경남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우선구매 실적은 0.6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목표를 달성한 곳은 진주시와 창녕군 밖에 없다. 경남교육청도 구매 비율은 0.71%로 전국 9위에 그쳤다.
정부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도 조례를 제정, 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 장애인생산품은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은 물론 특정 사업자 지정구매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공기업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남도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10년이 지났지만 이같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장애인생산품 생산기반 확충과 판매 기반 마련 등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남 의원은 “중증장애인 제품은 수의계약과 특정 사업자 지정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매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기관은 매년 전체 물량을 파악하고, 부서별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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