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 김순철
  • 승인 2019.04.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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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0.62%·도교육청 0.71%로 전국 꼴찌 수준
남택욱 도의원 5분발언 “단체장 의지 부족” 지적
경남도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택욱 의원(민주당·창원4)은 지난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경남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우선구매 실적은 0.6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목표를 달성한 곳은 진주시와 창녕군 밖에 없다. 경남교육청도 구매 비율은 0.71%로 전국 9위에 그쳤다.

정부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도 조례를 제정, 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 장애인생산품은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은 물론 특정 사업자 지정구매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공기업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남도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10년이 지났지만 이같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생산품 생산기반 확충과 판매 기반 마련 등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남 의원은 “중증장애인 제품은 수의계약과 특정 사업자 지정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매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기관은 매년 전체 물량을 파악하고, 부서별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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