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LPG 수출입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자에게 과다 공급하는 행위, 제한된 휘발유·경유·LPG 부탄 반출량과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석유판매업자·LPG충전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매·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적발되는 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대신 내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신고대상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LPG 수출입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자에게 과다 공급하는 행위, 제한된 휘발유·경유·LPG 부탄 반출량과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석유판매업자·LPG충전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매·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적발되는 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대신 내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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