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은 22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규 발전소를 건설 · 운영하는 등 정부의 전력 정책 변화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 요금에의 영향 등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포함시켜 정부의 전력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 내용이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윤 의원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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