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읍성거리, 골목상권 개발 사업 선정
밀양읍성거리, 골목상권 개발 사업 선정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04.24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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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 개발을 위한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경남 밀양시 ‘문전성시 이루는 밀양읍성거리’ ,대구 동구 ‘닭똥집 테마로드’, 전남 진도군 ‘홍주가 흐르고 진도개도 신명나는 오홍통’, 충북 청주시 ‘직지골, 기억을 머금다’, 부산 연제구 ‘오방길 맛거리’, 충남 부여군 ‘시인, 맛(만)나다’, 전북 익산시 ‘황금 대박골목길’, 경북 칠곡군 ‘셰프의 산책길’, 등 8곳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 개발과 골목상권 자생력 제고 등을 위해 사업별로 10억원씩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인과 주민들이 주도하는 융·복합상권개발 사업이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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