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창녕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
경남신보, 창녕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
  • 황용인
  • 승인 2019.04.25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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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하 경남신보)은 25일 창녕군 한정우 군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다음달 7일부터 관내 소상공인 육성자금 32억원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경남신보는 창녕군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창녕군은 이날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대출금액에 대해 1년간 2.5% 이자를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도·소매, 음식이며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서,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은 “이번 보증시행으로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창녕군의 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 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은 25일 창녕군 한정우 군수(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와 지역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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