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등 생활SOC 디자인 개선된다
주민센터 등 생활SOC 디자인 개선된다
  • 강진성
  • 승인 2019.04.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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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발주기관 과도한 개입 없애기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개정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처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용됐다. 개정안은 조달청, 행복청, 교육부, 서울시, LH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3단체(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간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심사 전문성 강화 △공정성·투명성 확보 △범부처 설계공모 원칙 통합 △응모자 편의 제고 등이다.

심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은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비전문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도 전문경력 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다만 공원조성사업 등 사업 특성상 건축설계 외에 관련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등 해당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와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모두 합해 전체 심사위원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주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단 한번이라도 할 경우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공모 공고 이후 응모신청까지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촉박한 공모사례가 있었던 부작용을 막기위해 앞으로는 공고일부터 마감까지 최소 5~7일을 두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4월 30일 이후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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