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5급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도내 지자체 5급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 김순철
  • 승인 2019.04.28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 편의 대가 5000만원 받아
해당 공무원 “빌린 돈” 부인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도내 한 자치단체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공업체 대표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분야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모 부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7년 6월께와 2018년 2월께 B씨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하며 해당 업체가 수의·관급공사 계약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실제 2018년 1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총 공사 금액 1억1500만원 상당 수의·관급계약 9건을 따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데다 B씨에게 거액을 직접 요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