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편의 대가 5000만원 받아
해당 공무원 “빌린 돈” 부인
해당 공무원 “빌린 돈” 부인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도내 한 자치단체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공업체 대표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분야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모 부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7년 6월께와 2018년 2월께 B씨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하며 해당 업체가 수의·관급공사 계약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실제 2018년 1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총 공사 금액 1억1500만원 상당 수의·관급계약 9건을 따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데다 B씨에게 거액을 직접 요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또 A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공업체 대표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분야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모 부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7년 6월께와 2018년 2월께 B씨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하며 해당 업체가 수의·관급공사 계약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실제 2018년 1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총 공사 금액 1억1500만원 상당 수의·관급계약 9건을 따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데다 B씨에게 거액을 직접 요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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